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3』
1. 피고인은 2017. 10. 3. 18: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남 외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 12:3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 길 14-2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불리에 있는 정남 진하나 버섯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읍 건 산리에 있는 토요시장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66』 피고인은 2017. 11. 27. 19: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장흥군 장흥읍 신남 외 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건 산리에 있는 정 남진 씨네 마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2017 고단 2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 전과 5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3. 30.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17 고단 16) 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