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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8 2017고단16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38』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8. 18:55 경 자동차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 중 읍 송 담 2로 9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 현로 363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2017 고단 1872』 피고인은 2017. 8. 19. 1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팽성읍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 중 읍 강변로 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의무 모험 미가 입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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