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1998. 1. 23. 피해자 F( 여, 29세) 의 친 모인 G와 재혼한 피해자의 계부로, 2015. 9. 3.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2. 이 법원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 2017 고단 63, 105( 병합), 142( 병합) 사건으로 2015. 5. 20. 자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2017 고단 142) 는 앞선 확정판결 인 같은 법원 2015 고단 7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었는데, 위 법원은 이를 간과한 채 하나의 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다.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능지수 45 이하( 중간 정도의 정신 지체), 사회지수 56( 사회 연령 7세 10개월) 의 정신 지체 2 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피고인의 잦은 체벌과 욕설로 인하여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피고인에게 복종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5. 2. 경 전 남 장흥군 H에 있는 주거지 작은방에서,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 당시 16세 )를 보고 욕정을 느껴 위와 같이 이미 피고인의 폭력 등으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침대 위에 누우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면서 “ 왜 그래요, 하지 마요, 가세요 ”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