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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2. 10. 선고 2011구단20072 판결
계속성・반복성 있는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143 (2011.06.27)

제목

계속성・반복성 있는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에 해당함

요지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주택신축판매업 등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점, 양도주택의 용도변경을 하여 9가구에 임대를 하였는바, 주택임대업 사업활동의 실질을 보이고 있는 점, 주택을 판매한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1구단200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XX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 27.

판결선고

2012. 2.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7,609,280'웬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8. 서울 광진구 OO동 000-00 대 180.8㎡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을 635,000,000원에 취득한 후 주택을 철거하고 2008. 3. 28. 철근콘크리트구조 3층 단독주택(1층 102.72㎡, 2층 및 3층 각 107.B2㎡,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8. 10. 8. 지AA 외 1인에게 위 대지 및 이 사건 주택을 1,165,000,000원에 양도하고 2009. 6. 1.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실제 주택임대업에 공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2. 8.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96,645,480원 중 기납부한 세액 19,036,200원을 공제한 77,609,280원을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판매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 하여 일시적으로 이를 임대한 후 판매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인한 소득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6021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 두5412 판결).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2, 4 내지 7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가 2007. 7. 20.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그 후 업종 정정신청을 한 적이 없는 점, ② 피고가 2007. 7. 24. 사업자등록 현지 확인 결과 잔금 지급 및 등기이전이 되지 않았으나, 계약금 6,300만 원이 이미 지급되었고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할 것이 인정되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점, ③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등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주택의 신축 및 양도를 논외로 하면 주택신축판매업 등 건설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l개 층에 1개 가구가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으로 신축하겠다고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1개 층에 3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하여 실제로 9가구에 임대를 하였고 위 임차인들의 임대차기간은 모두 2008. 5. 23. 이전에 시작되었으며, 그 중 7명의 것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2008. 3 말 이전에 시작되었는바, 이와 같은 용도변경 및 임대행위는 원고가 등록한 주택임대업 사업활동의 실질을 보이고 있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판매한 상대방은 지AA 외 1인으로 양도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지 약 6개월 정도 지난 후인 2008. 9. 18.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전에도 2008년 들어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기 위하여 인근 부동산중개소에 이 사건 주택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판매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신축한 주택이 판매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이를 임대한 후 판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과 그 대지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소 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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