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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9. 23:17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차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모두 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주취 정도 아주 중하지는 않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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