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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22:33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전과 다수 있음에도 다시 단기간 내에 범행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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