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22:05경 양산시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0.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5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고 주취정도 또한 중하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재범 가능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