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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623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6. 13. 23:0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 구 중동에 있는 어정 갈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 공업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6. 13. 23:24 경 위 현대 공업사 앞길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용인 동부 경찰서 교통 관리계 경장 E, 경사 F으로부터 단속되어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매 부인 G에 대한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되어 음주 측정을 하면서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의 “ 본인은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라고 기재된 운전자 확인 란에 피고인의 매부의 성명인 ‘G’ 이라고 서명하고, 혈액 채취동의 서의 “ 성명 G, 주민번호 H, 연락처 I, 상기 본인은 2012. 6. 13. 23:24 경 용인 기흥 중동 현대 공업사 앞 노상에서 D 차량을 음주 운전한 사실이 있어 혈액 2 씨씨 (cc) 정도를 채취함에 있어 이에 동의 합니다.

2012. 6. 13.” 이라고 기재된 채취동의 자란에 ‘G’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인 G 명의로 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확인 란, 혈액 채취동의 서를 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E, 경사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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