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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3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면허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4. 2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현대 쏘나타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고 한다 )를 운전하였다.

2.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부산 연제 경찰서 G 소속 경찰 관인 경위 H로부터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 받자 마치 피고인의 형 (I)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의 주민등록번호 (J )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 단속경찰 관인 경위 H로부터 I 의 인적 사항과 음주 운전 정황이 기재된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 의 ‘ 운전자 의견 진술 란’ 즉, “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 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 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

” 는 부분의 운전자 성 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I” 이라고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 운전자’ 란 이 포함되어 있는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 ;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 중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 운전자 의견 진술’ 란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 개인용 정보 단말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단속한 경위 H에게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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