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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24948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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