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22735
매출채권보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254,514원 및 그 중 45,871,232원에 대하여 2019. 11. 21.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