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184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16.부터 2014. 11.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2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