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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500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91,589원 및 그 중 31,495,100원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5.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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