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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0 2016구합50516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1. 8. 1.부터 1968. 7. 1.까지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60에 있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선탄부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로서, 1997. 4. 9. 진폐 정밀진단결과 진폐 제1형(병형 1/0) 판정을 받고 1997. 5. 22. 요양결정되어 한국산재의료원 동해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5. 10. 6.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급성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은 만성 폐 질환,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되어 있다.

나.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2016. 2. 4. 망인이 진폐증에 따른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6. 3. 16.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진폐증이 계속하여 악화되어 진폐증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점, 망인은 진폐로 인한 만성 폐 질환을 제외하면 급성 호흡부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기왕증이 없는 점, 망인이 진폐증을 앓지 않았다면 고령이라 하더라도 폐 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진폐증과 고령으로 인한 면역력 약화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는 업무상 재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 정밀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단일 병형 합병증 음영 심폐기능 결과 1997. 4. 9. 1/0 F0(정상) 13급 2006. 11. 14. 1/0 F0(정상) 13급 2008. 1. 14. 1/1 F0(정상) 13급 2)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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