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대한석탄공사 D광업소에서 1972.경부터 1995.경까지 약 23년간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1. 11.경 폐렴의 악화로 기침과 가래, 발열, 저혈압, 백혈구 수 증가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1. 2.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2. 14.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18.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악화되어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망인의 파킨슨병은 혈압약 등의 투약을 통해 조절되고 있었고, 직장암은 2011. 10. 1. 사망 전 마지막으로 촬영된 복부 컴퓨터 단층영상에서 재발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파킨슨병, 직장암 등의 만성 기저질환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진단시기 진단기관 진단(진폐검사) 결과 흉부 방사선영상 폐기능 장해등급 진폐소견 기타소견 2002. 4. 1.~4. 6. 화순중앙병원 1/0 tbi F0 - 2004. 4. 26.~5. 1. 화순중앙병원 1/0 tbi F0 13급 2005. 5. 30.~6. 4. 화순중앙병원 1/0 tbi F0 13급 2007. 6. 29.~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