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D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3. 10. 20.부터 2003. 10. 25.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형(1/0)으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나. 망인은 2017. 8. 31.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으로 호송되던 중 사망하였고, 위 병원의 의사 E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심부정맥(추정)으로 진단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11. 27. ‘사망원인과 진폐증은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 등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진폐병형 및 장해등급 등에 따르면 망인의 진폐증이 계속 악화되어 왔던 점,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해 기관지염과 폐렴이 지속적으로 발병하였던 점, 사망 직전 극도의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고, 폐의 종괴까지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정밀진단기간 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장해등급 1994. 7. 4. ~ 1994. 7. 9. 1/0 1996. 3. 11. ~ 1996. 3. 16. 1/0 F0 1997. 2. 17. ~ 1997. 2. 22. 1/0 F0 1998. 4. 27. ~ 1998. 5. 2. 1/0 F0 1999. 4. 19. ~ 1999. 4. 24. 1/0 F0 2000. 5. 29. ~ 2000. 6. 3. 1/0 F0 2001. 7. 30. ~ 2001. 8. 4. 1/0 F0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