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8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9. 20.경 교통사고를 당한 후 F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6일간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외박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8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스스로도 병원 측의 허락을 받고 외출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입원하였던 F병원의 한의사와 원무부장 등 직원들은 입원환자들의 외출, 외박에 대한 통제를 거의 하지 않고 치료내역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 받은 점, ③ 피고인은 F병원에서 지시하는 바에 따라 하루 1회 물리치료를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처음 1회만 진료를 받고 하루 1회만 물리치료를 받고도 매일 2회 물리치료와 약침 등을 받은 것처럼 치료내역을 허위로 과다하게 기재한 진료비 청구 명세서 등을 기초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보험금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