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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8나5086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8호 증의 각 기재, 공증인 C에 대한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와 피고는 2008. 5. 26. D 소유의 호텔부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피고가 D에게 1억 2,000만 원을 2008. 6. 15.부터 2010. 5. 15.까지 24회에 걸쳐 매월 15일에 분할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D는 2009. 1. 15.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중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E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한 사실, E은 2017.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의 최종 변제기가 2010. 5. 15.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숙박업을 하는 피고가 호텔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위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7. 4. 2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D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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