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3차전32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1) 대부업을 영위하던 B은 2006. 3. 17. C와 D에게 각 2,4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B에 대하여 C와 D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B은 원고에게 2006. 4. 6. 2,400,000원, 2006. 4. 25. 6,000,000원을 각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이하 B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과 대여금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B은 2010. 8. 9.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13차전32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은 2013. 5.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변제로 이 사건 채권 ‘전부’가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변제로 이 사건 채권 중 일부가 소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그 변제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B이 대여 당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어 채권 성립시(대여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바, 피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3. 3. 2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