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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220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차전4623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4. 7. 주식회사 우림자산관리로부터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전전 양수받았고, 원고는 2010. 10. 26. 피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나. 이 사건 채권은 2005. 4. 23.경 원금 329,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합계액 933,339원으로 최초 양도양수되었고, 이후 피고에게까지 전전 양도된 것이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양수받은 이 사건 채권을 근거로 2011. 2. 17. 부산지방법원에 2011차전4623호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2. 21.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원고는 2011. 2. 23.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았고, 2011. 3. 10.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반환채권으로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5년이라 할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은 위 채권의 지급청구 가능일(원고는 10년도 지난 채권임을 주장하고 있다)은 물론이고 앞서 인정한 최초 양도양도양수일인 2005. 4. 23.경보다도 이미 5년이 지난 2011. 2. 17.에야 비로소 이뤄졌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2010. 10. 26.경 채권양도통지서 발송을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받은 이후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을 때까지도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채권자인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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