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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0나308819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04. 6. 18. 그에 관한 각서[ 갑 제 1호 증( 갑 제 5호 증과 같다),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만 원 중 변제되지 아니한 1,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년 경 원고로부터 1,200만 원을 빌려 2004. 6. 18. 그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적이 있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이 3,000만 원을 빌린 사실 자체가 없고 위 1,200만 원 또한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원고는 당시 피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위 1,2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한 후 이 사건 청구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진정 성립을 다투는 이 사건 각서( 갑 제 1호 증) 의 진정 성립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766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필적ㆍ지문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C는 ㉮ 이 사건 각서의 무인( 拇印) 은 현출 상태가 불량하여 피고 지문과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나, ㉯ 이 사건 각서에 자필로 기재된 ‘ 각서’, ‘2004 년 6월 18일’, ‘ 삼천만원’, ‘ 갚기로 함’, ‘ 약속을’, ‘ 주민번호’, ‘ 대구시 북구 D 및 E‘, ’F 건물 G 호‘ 등 기재 내용과 피고의 서명, 사인( ) 은 자획의 구성, 위치, 형태, 길이 비율, 크기 비율, 운필 습성 및 배자 위치 등에서 피고의 필적과 유사( 類似) 한 특징이 많이 관찰되어 상사( 相似, 동일인에 의하여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한 필적이라고 감정하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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