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5나504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은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지내다가 2003. 3. 18. 협의 이혼하였다.

나. 현재 ‘작성일자 2011. 8. 12. 피고가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기 2012. 8. 12., 이자 월 6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고, D이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다. 당심 감정인 F는 이 사건 차용증의 피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분의 필적과 피고의 시필 및 작업일보에 각 기재된 필적이 상이(相異)한 것으로 감정하였고, 당심 감정인 G은 이 사건 차용증의 피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분의 필적과 피고의 시필, 피고가 작성한 거래신청서 등의 필적이 동일한 것으로 감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당심 감정인 F, G의 각 필적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던 H식당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간판비용,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의 모친 I을 통하여 2011. 8. 12.경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2. 8. 12.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도 없다.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의 전처인 D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 명의를 위조한 것이고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의 필적이 없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 성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