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09. 3. 31. 피고와 사이에 보관물품을 이삿짐, 수탁기간을 2009. 3. 31.부터 2009. 4. 5.까지, 1일 보관료를 7,000원으로 하여 물품을 보관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 당일부터 피고가 맡긴 이삿짐을 보관하여 왔는데, 피고는 2009. 3. 31.부터 2010. 5. 1.까지의 보관료 278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2010. 5. 2. 이후의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미지급 보관료 중 아직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012. 4. 25.부터 2016. 6. 8.까지의 보관료 10,542,000원(= 7,000원 × 1,506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1.말경 C의 이삿짐을 원고의 콘테이너에 보관시킨 사실이 있을 뿐, 2009. 3. 31. 원고와 이 사건 보관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의 콘테이너에 피고의 이삿짐을 보관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진정성립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보관계약서라고 증거로 제출한 갑 제2호증(물품보관 합의서 및 각서)에 대하여 피고는 부인하는바, 갑 제2호증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당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D이 갑 제2호증에 기재된 ‘E’ 부분의 필적과 피고의 시필 필적이 동일인의 필적인지 여부에 관한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정방법과 소견 갑 제2호증에 기재된 ‘E’의 성명 필적과 피고의 시필에 기재된 ‘B’의 성명필적은 ‘F’자와 ‘G’자의 감정이 어려운 가운데 일부 운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 반면 여타 대부분에서 상사(相似 특징이 현출되었음 감정결과 갑 제2호증에 기재된 ‘E’의 성명 필적과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