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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4 2014고단1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2. 05:3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그린필드’ 주점 앞에서부터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구 일산역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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