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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04 2014고단14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 23:00경 파주시 미래로 601에 있는 휴먼시아 해솔마을 아파트 1105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1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소재 일산역 앞 편도3차로중 2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로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4. 7. 2. 23:00경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역 앞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인 신호를 잘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넘어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상을 보행하는 피해자 D(56세, 남)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측면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 중인 2014. 7. 2. 23:58경 뇌출혈 및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목격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고차량 사진

1. 변사자 사진

1. 사체검안서

1. 사고장면 화면 캡쳐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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