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5 2013고단16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339%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후곡마을아파트 207동 뒤 도로를 덕이동 쪽에서 일산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레조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02,244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이산포하우스 농장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9%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