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9 2016고정162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5. 12:27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 복통을 호소하며 방문한 후, 간호사인 피해자 D이 다가와 활력반응을 체크하고 문진을 시도 하자, “ 아픈데 왜 빨리 안 봐주냐
씨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였고, 이에 의사인 피해자 E이 피해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입력하면서 “ 조용히 해 달라 ”며 주의를 주자,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고성을 지르며 욕을 하였으며, 손으로 이불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지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던져 위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폭행, 위력으로써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