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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 1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4:02 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83에 있는 파장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로 2183에 있는 밤 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7. 1. 징역형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성 자숙 없이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음주 후 도로 가운데에 자동차를 정 차한 채 잠들어 버려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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