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1. 06:33 경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1239-4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하동 호반마을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음주 후 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도로 가운데에 차를 정 차한 채 잠들어 버려 더 큰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발생시켰음. - 피고인은 2016년 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자숙 없이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위 각 정상에 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