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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9.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2. 22:28 경,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상태임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고매 동 384-3에 있는 제주 돈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구 탑 실로 34에 있는 CU 편의점 기흥 공세점 앞 도로까지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있고, 본건 범행으로부터 약 2개월 전 이미 단속되어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반성 자숙 없이 재차 본건 범행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본건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 않았던 사정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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