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으로,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03:00 경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 구 이의 동 소재 ‘ 모로 미 쿠시’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이의 동 센트럴 타운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판결 문 및 누범 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 자숙 없이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