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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 및 판시 제 3의 별지 3 범죄 일람표 순번 제 2 내지 6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1. 19.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1. 경 울산 남구 C 건물 201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헬 로 마켓 사이트에 ‘ 삼성 26인치 TV’ 판매 게시 글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48 세 )에게 위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확보할 능력도 없어서 처음부터 위 피해자에게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상품대금 명목으로 농협계좌( 계좌번호 E)를 통해 60,000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1 범죄 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501,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26. 경 구미시 F 원룸 2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 번개 장터’ 사이트에 아이디 ‘G’ 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게시판에 ‘ 갤 럭 시 노트 3 화이트 골드를 15만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매하려 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5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865,000원을 송금 받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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