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부산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네이버 중고 나라, 번개 장터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B의 아이디인 C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 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6. 9. 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5. 6. 9.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고인과 B이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올린 휴대전화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노트 엣 지 휴대전화를 380,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3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6. 10. 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5. 6. 9.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고인과 B이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올린 휴대전화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노트 엣 지 휴대전화를 380,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0.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3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15. 6. 29. 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5. 6. 29.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고인과 B이 번개 장터 사이트에 올린 휴대전화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노트 엣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