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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31 2017고단75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5.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31. 경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1. 하순경 피고인 C의 친구인 Z을 통하여 타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 명의 인터넷 아이디와 휴대전화를 구입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실제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 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12. 9. 경 불상지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위와 같이 구입한 타인 명의의 인터넷 아이디로 접속하여 ‘ 다이 슨 V8 앱 솔 루트 청소기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그에 기재된 위와 같이 구입한 타인 명의 전화번호로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마치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건을 실제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위와 같이 양수한 대포계좌 중 하나 인 AB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8. 경부터 2017. 2. 8. 경까지 첨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4,929,0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11. 하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양수하기로 공모하고, ① 2016. 11. 말경 부산 사상구 소재 사상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Z으로부터 Z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AC) 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② 같은 해 12. 5. 경 부산 사상구 소재 사상 초등학교 부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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