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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다1085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7.15.(38),1985]
판시사항

유치원의 이전 또는 폐원을 조건으로 한 유치원 부지 매매계약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매매 당사자들이 유치원 부지에 대하여 유치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폐원함으로써 매매 목적 토지 상에 유치원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유치원의 이전이나 폐원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매매계약은 효력이 있다.

원고,피상고인

김용실 외 2인

피고,상고인

천의범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봉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사립학교법 제51조 , 제28조 제2항 , 시행령 제12조 제1호 에 의하면 사립학교 경영자가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는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조 , 교육법 제81조 제7호 에 의하면 유치원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이 정하는 사립학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1991. 6. 9. 체결된 이 사건 유치원 교지(유치원 교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한 다음,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들과 피고는 유치원을 폐원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 피고가 1992. 4. 16. 유치원 폐원신청을 하여 같은 해 4. 21. 폐원인가를 받았고 그 후 토지거래신고(그 신고가 수리됨)까지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치원 교지에 대한 매매계약도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상의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유치원의 폐원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유치원 교지뿐만 아니라 유치원 건물(용도가 유치원이라고 명기되어 있음)도 매매목적물로 기재되어 있고, 또 단서조항에 유치원은 1991. 6. 30.까지 이전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유치원 건물을 철거할 것을 전제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가 유치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유치원을 폐원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상에 유치원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유치원의 이전이나 폐원을 조건으로 한 유치원 교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유치원의 이전이나 폐원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의 규정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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