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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7노16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2017. 5. 17.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2017. 5. 17.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보석허가 청구를 하였는바, 위 보석허가 청구서를 항소 이유서로 간주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로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 액의 합계액이 8,8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음주 운전 등 여러 범죄로 10여 회 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바 전체적으로 준법의 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별다른 확인 없이 피고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피해자들의 과실도 이 사건 손해를 확대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E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4,28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 회복을 위해 합계 2,93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편취 액 중 피해자 Z에 대한 피해 39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변제 ㆍ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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