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08 2017노2578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음주 운전, 상해, 사기, 절도 등 다양한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2016. 9. 25. 자 범행 이후에도 반성 없이 무면허 운전 등의 재범에 나아가는 등 객관적으로 준법의 식이 희박해 보이는 면이 있는 바, 피고인이 다시 재범에 나아갈 경우 피고인의 개전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