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 모집 업무에 종사함을 이용하여 다수의 대출 의뢰인으로부터 사기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합계액이 약 3억 1,4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편취 금원으로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소위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들의 감정 비 반환에 사용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폭력, 횡령 등 여러 범죄로 약 2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바 전체적으로 준법의 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U( 원심 2016 고단 2416호) 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 원심 2016 고단 1839호) 을 위하여 피고인의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에 대한 미지급 업무 수당금 약 5,000만 원을 포기하여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