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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18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경 의료기 판매업체를 다니다가 파 킨스 증후군을 앓고 있던 고령의 피해자 B( 당시 80세, 현재 사망) 이 상당한 금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가족들 몰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한국 화장품을 외국에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연 7~8%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요구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돈을 빌려 준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 받는 등 그 채무가 4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화장품 사업을 한 적이 없으며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토지를 매수하거나 정기예금을 가입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2.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은행 숭 실 대 역점에서 1,000만 원권 수표 3 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260만 원을 수표 또는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증언내용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및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5,600만 원 상당을 수표로 지급 받았다는 일부 진술 기재

1. 녹취 서, 송금 내역, 수표 내역, 진단서, 등기부 등본, 각 거래 내역, 수사 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억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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