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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2 2020고단12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삼천포에 남편이 관리하는 시댁 건물이 있는데, 세가 안 나가서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40만 원씩 지급하고, 시댁 건물을 임대하게 되면 임대 보증금과 월세를 받아 돈을 모두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삼천포에 있는 위 건물은 피고인의 남편이 관리하는 건물이 아니고, 임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10.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송금 확인 증

1.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남편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차용금 사용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원금을 변제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약 8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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