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E에 있는 에서 F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친동생의 친 구들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들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3. 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겠다, 선이자를 떼고 빌려주면 된다, 2개월 내지 3개월 전에만 미리 말해 주기만 하면 돈이 필요할 때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용실 운영 수입 약 3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했고 그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돈을 돌려 달라고 하면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시키고 원리금을 계 불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할 생각이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는 경우 매번 실제 계 불입금보다 계돈이 더 많아 지게 되어 피고인이 계를 운영할 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95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7,89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4. 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H에게 " 남편이 수산업 준비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돈을 남편 수산업 준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미용실 운영 수입 약 300만 원은 생활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