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운송대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대금 전액을 약정에 따라 화물차주들에게 지급하여 온 점, ②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운송대금으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하는 과정은 미리 약정된 수수료를 기계적으로 징수하는 절차에 불과할 뿐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산절차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③ 거래처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화물차주들이 실제 운송하는 것과 화물차주들에게 운송대금이 지급될 것을 당연히 예상하면서 피고인에게 알선을 의뢰하고 지급절차의 편의상 알선비와 운송대금을 한꺼번에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④ 피고인이 운송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차주들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 개인 자산이 아니라 두 달치 운송대금의 후불적 성격을 띤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거래처가 피고인에게 입금하는 운송대금의 소유권은 피고인이 아닌 화물차주들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화물차주들의 관계를 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동업관계로 보아 거래처에서 입금되는 운송대금을 피고인과 화물차주들간의 합유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합유재산인 운송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거래처가 피고인에게 입금하는 운송대금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D의 사장으로서 차주들로부터 화물차를 지입 받은 후 수수료를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