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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14 2013고단28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D의 사장으로서 차주들로부터 화물차를 지입 받은 후 수수료를 제외한 거래처로부터 받은 운송비 전액을 지입 차주들에게 지급하는 등 운송회사 운영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1. 2. 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화물을 운반한 지입차주인 피해자 E의 운반대금 8,439,000원, 피해자 F의 운반대금 9,441,000원, 피해자 G의 운반대금 5,454,000원, 피해자 H의 운반대금 9,844,000원, 피해자 I의 운반대금 7,881,000원, 피해자 J의 운반대금 7,201,000원, 피해자 K의 운반대금 2,639,000원, 피해자 L의 운반대금 7,529,000원 등 합계 58,428,000원을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무실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운송비가 각 화물차주들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로 기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운송비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고, 피고인은 각 차주들이 지급받아야 할 운송비에서 피고인이 각 차주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알선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채무가 있을 뿐이므로, 위 운송비가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운송비가 각 차주들의 소유인지를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화물차주들은 피고인 회사에서 공사현장 등 운송일을 소개하면 그 현장에서 운송일을 해 주고 매월 지급받아야 하는 운송료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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