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8. 23. 포 천시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 골 재를 구입해서 납품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이득금을 지급하겠다.
2 달만 사용하고 곧바로 돌려주겠다.
C 대표이사를 통해 보증도 해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화물기사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차용금 변제 및 생활비, 화물기사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골재를 구입하여 이득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23. 화물기사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계좌로 57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7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들에 대한 운송비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 경 피해자들에게 “ 먼저 외상으로 골재를 운송해 달라. 거래업체로부터 운송대금을 결제 받으면 곧바로 운송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화물기사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친동생에게 약 3,000만원, 피해자 B에게 약 3,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거래처로부터 운송대금이 들어오더라도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2018. 11. 1.부터 2018. 12. 경까지 골재 운송을 하게 하고, 피해자 B에게 운송비 31,419,806원을, 피해자 D에게 운송비 16,712,163원을, 피해자 F에게 운송비 12,569,992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