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2 2012가합523757
운송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022,424원 및 이에 대한 2012. 8. 14.부터 2014. 4.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리점계약 등의 체결 및 연대보증 원고는 운송사업과 대리점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물류회사로서, 2012. 3. 23. 상호가 ‘E 주식회사’에서 ‘A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원고와 피고 B은 2010. 10. 20. 피고 B이 계약기간 2010. 11. 1.부터 2012. 10. 30.까지 부산 부산진구 범천 1, 2, 4동, 전포 1, 2, 4동, 부전 3동에 대한 원고의 택배 업무를 담당하는 범천대리점을 운영하고 원고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운송료의 수금, 입금 및 미수채권 관리 ① 갑(피고 B을 지칭함, 이하 같다)은 거래처가 택배화물 운송료를 을(원고를 지칭함, 이하 같다)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토록 하여야 하며, 또한 거래처로부터 택배화물 운송료를 직접 수금할 경우 지체없이 을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그리고 갑은 현착불 및 신용매출 입금과 관련하여 대리점운임입금규정에 따라 운임 입금하는 것을 동의한다.

② 을은 갑에게 영업개발 및 수금업무 처리에 대한 대가로 개발 및 수금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며, 갑이 영업개발한 거래처가 을과 체결한 소화물 운송 계약상의 택배화물 운송료를 동 계약상의 지급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택배화물 운송료의 최종적인 회수책임은 갑이 이를 부담한다.

③ 갑은 택배화물 운송완료 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상당 기간(30일) 이내에 제7조 제2항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을이 갑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상계하는 것에 동의하며, 을은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상호협의 후에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집배송, 보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