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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18 2019나2027695
손해배상(기)
주문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와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택배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전국에 직영 조직을 설치하여 직접 택배 운송업을 수행하면서도,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지역에서는 제 3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택배업무 일부를 위탁하되 각 지역에 설치된 원고의 지점이 대리점들을 관리하도록 하여 왔다.

나. 피고의 지위 피고는 1993. 10. 15. 경부터 원고의 부산 서부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운송 화주와 대리점의 운송대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12. 5. 원고로부터 징계 해고되었다.

다.

원고

근무 지점의 자금관리 방식 원고는 화주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자간 계약) 뿐 아니라, 원고와 대리점 및 화주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자간 계약 )에도 화주 별로 각자 가상계좌를 지정하여 화주로 하여금 그 가상계좌에 운송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대리점이 운송대금을 수금하는 경우에는 그 운송대금을 지체 없이 원고의 가상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있다.

즉 운송대금은 어느 경우에 나 원칙적으로 화주 별로 지정된 원고의 가상계좌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다.

나 아가 원고는 대리점이나 대리점이 개발한 거래처의 미수 운송대금 누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와 대리점 및 화주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운송대금이 지급 기일까지 입금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대리점의 미수 운송대금이 일정 금액을 넘게 되면 해당 대리점에 대하여 원 고의 택배통합 전산시스템에 대한 사용을 제한 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원고와 대리점 및 화주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운송에 따른 수수료를 대리점에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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