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7 2012고정73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쇄기계 도.

소매업체인 (주)C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 영업이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인쇄기계 도소매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은,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라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0. 9. 10. 파주시 교하읍 송촌리 238-7 비스코리아 사무실에서, 사실은 ’비스코리아‘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억 3,000만원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발행일자 2010. 9. 10)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가-1 매입세금계산서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억 8,000만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계금산서 6장을 교부받았고,

나. 2010. 9. 30. 서울 마포구 H, I상가 201호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성문당‘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공급가액 2억원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1매(발행일자 2010. 9. 30)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가-2 발행세금계산서 표 순번 1, 2, 5 각 기재 공급가액 합계 5억 7,500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계금산서 3장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영업이사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16억 8,000만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6장을 교부받고, 5억 7,500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