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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07.28 2011고합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3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5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7. 6. 25.경 위 주식회사 D회사에서 사실은 E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1,950,000,000원 상당의 설비를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E회사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25.까지(2007. 1기부터 2008. 2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642,800,000원 상당인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26장을 교부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07. 6. 25.경 위 주식회사 D회사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950,000,000원 상당의 설비를 납품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F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6. 15.부터 2008. 9. 25.까지(2007. 1기부터 2008. 2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642,800,000원 상당인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 17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가공세금계산서 사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전말서 사본

1. 수사보고(고발보충진술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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