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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534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09:27 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에 있는 'C' 클럽에서, 바닥에 떨어진 귀걸이를 찾고 있던 피해자 D( 여, 20세) 의 뒤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D의 음부 부위를 훑듯이 만지고, 다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 여, 18세) 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진 후, 계속하여 같은 날 09:38 경 'C' 클럽 지하 1 층과 지하 2 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 E 와 다시 마주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가슴과 겨드랑이 부위를 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E의 음부 부위를 훑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녹화 영상 입수 및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강제 추행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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