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5 2016고합96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 07:30 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 교 부근을 지나 같은 시 D에 있는 E 대학교로 향하는 F 버스 안에서 피해자 G( 여, 25세) 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피해 자의 입에 맞추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다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지르고, 잠에서 깬 피해 자가 주변에 승객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남성인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엎드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계속하여 만지는 행위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arrow